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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스크랩] 지하수개발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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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의 모든것 ===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굴착비, 시공비, 전기 펌프, 탱크 설치비용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보통 지하수를 팔 때 소요되는 비용은 깊이 30M 이내의 경우 약60만원 (모터 구입비용 포함) 정도 소요된다.

  그 이상의 심정(深井)을 개발할 때에는 대공(大孔)을 파야하는데 소요비용이 크다. 따라서 건축계약을 맺을 때 토목이나 지하수 개발까지 얼마라고 일괄계약을 하면 편하지만, 별도로 지하수만 전문업체에 맡길 경우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주변지역의 환경과 민원을 고려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 주변지역이 논밭이거나 축사, 공장 등으로 둘러 싸여 있을 경우는 피해야 한다. 보통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파는 우물의 90%는 소위 ‘소공’이라고 부르는 지표수(충적층 지하수 또는 건수)로 대개 굴착 깊이가 20~30m에 그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깊이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주변의 물이 말라 집단 민원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하수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와 같은 민원과 집단 이기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100m 이상 굴착한

지하 암반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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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개인이 ‘대공’이라 불리는 지하 암반수를 개발할 때에는 약 5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지불을 감수하더라도 지하 100m 이상의 대공을 파는 것이 좋다.

 

 암반층이 지표에서 유입되는 건수를 차단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 깊이의 지하수는 깨끗하다고 보아도 된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지하수를 팔 수 없는 지하수 보존지역이 있으므로 부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다. 지하수 보존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국토이용계획 등 12가지 종류의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지만 지하수보존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우려가 있거나 지반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는 인구밀집지역 등은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돼 지하수 개발이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한편 최근에는 지하수법이 개정돼 소규모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이전에는 양수능력이 1일 30t 미만인 가정용 지하수의 경우 개발 및 이용허가나 신고의무가 없어서 언제 어디서나 굴착이 가능했다. 하지만 작년말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용과 같은 소규모 지하수개발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돼 이미 사용중인 지하수 시설도 해당 시설의 개발 및 허가권자가 올해 11월17일까지 일정 양식을 갖춰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해야 한다

[지하수 개발의 순서]

1)지하수 탐사

 ▷지하수가 어느 깊이에 얼마만한 매장량이 있는지를 조사 하는 것입니다.

 ▷보통 비저항 탐사를 합니다.

 ▷대수층을 예상하고 대수량을 추정 합니다.

 지하수 정호의 설계는 구경, 심도, 우물설치시 사용할 자재의 선정 등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최적 재원을 선정함에 있다. 즉, 이상적인 정호설계란 수명을 최장기간 연장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지하수 정호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호설치에 따른 비용과 기술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일도 포함된다. 정호의 설계시 구경은 채수량, 대수층의 심도, 스크린의 규격 등 제반조건에 의거 선정되어야 경제적이며 수중모터펌프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이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 하며 정호 내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부분의 단면적이 충분하도록 수리학적인 효과를 가져야 한다. 또한, 정호심도는 착정공의 지하지질 자료나 동일 대수층에 설치된 기 설치된 정호의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하며 유공관의 설치에 따른 심도와 길이, 그라우팅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2)정호공사(관정)

 ▷보통 장비로는 T4 정도를 사용합니다.

 ▷하루에 7-8M 이상 굴착이 가능 합니다.

 ▷직경 20센치 정도의 구멍을 파 내려 갑니다.

 ▷굴착 깊이는 최대 1,000M 이상 가능 합니다.

 ▷탐사된 대수층에 도착하면 물길이 튀어 오릅니다.

 고성능 측정장비와 고도의 기술로서 분석파악하여 Dawn-The Hole-Drilling (회전충격식) 특수공법으로 단시일내에 100~600mm의 심층을 천공하여 공사기간을 단축, 공사비의 절감, 만족스러운 천연의 심층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명 및 효율을 높인다.

 

3)정호청소(에어써징)

 ▷필요한 물량과 물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된 水量을 펌핑하고

 ▷우물벽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나 고압구를 이용하여 청소 합니다.

  착정공사 후 공기압을 이용하여 대수층 내의 미립자를 제거하여 공극률을 증가 시키고 유입통로를 확충하여 지하수의 유입이 자유롭게 하는 작업으로 지하수 개발수량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또한, 에어써징은 사용중인 정호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호의 수명을 유지하고 재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하수위의 강하과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호 공내의 슬라임 및 이물질의 제거로 수명을 연장시키고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이때 실시하는 것이 주로 에어써징이 정호의 모터펌프를 제거하여 공내에 고압에어를 주입시켜 누적된 이물질을 정호 밖으로 불어내고, 인양한 모터펌프를 점검하고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사용한다

 ▷필요한 펌프를 넣고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수중펌프의 양정고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수층의 깊이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 하며 펌프종류는 탐사후에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었보다 중요한것은 필요한 수량이 얼마인지?

 어느 지역에 착정할 예정인지?이 두가지만 확정하신후 믿을만한 지하수개발 업체에 맡겨서 위에 열거한 순서에 따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지하수 소공 개발경험담]

 펌프는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수위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위에서 펌프까지의 거리가 8M 이내이면 대공이든 소공이든 일반펌프로 가능하고 8미터가 넘으면 깊은 우물용 펌프인 제트펌프를 사용하면 24미터까지 가능합니다. (35M까지 가능한 것도 있음)

 그 이상이면 수중펌프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펌프가격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몇 백 평정도 스프링클러로 물 뿌리고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실려면 소공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8월 달에 소공으로 시추를 했는데 시추비용, 맨홀, 펌프포함, 수질검사포함(농업용),보증보험 시공자부담, 신고필증교부조건, 수량은 1일60드럼으로 하여 240만원에 계약하여 완료하였는데 수량은 100드럼 이상인 것 같습니다.

 

지하수 개발시 소공이라 함은 보통 굴착지름 3인치(75mm)로 굴착파이프 끝에 초경이라는 팁을 산소용접기로 붙여 회전시키고 파이프 내부로 물을 넣어 돌려가면서 암반을 갈아내는 방법으로 하루 굴착 깊이가 암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5미터 내외 입니다.

 대공인 경우 6인치(150mm)이상으로 함마 드릴로 콘크리트 벽을 뚫듯이 초경 팁에 충격과 회전력을 가하면서 물대신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부서진 암반을 압축에어로 불어냅니다. 하루 굴착깊이는 100M 이상이라 하는데 직접 시공 장면을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최소한 400만원 이상이고 허가포함하면 450-500만원 이상 됩니다. 생활용수기준이 아닌 음용수기준 인허가조건이면 800만원 이상의 엄청난 견적이 나옵니다.

소공 같은 경우는 기계와 물만 있으면 시공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물량은 대공이냐 소공이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하수맥을 어떻게 큰 곳과 만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데 소공기계는 일반적으로 100M 이상이면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고 시추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 대공 개발경험담]

조건 : 6인치(150mm)대공. 지하 100M이상 암반수. 1일 물량 30톤이상.

신고 및 인허가 (생활용수)조건

견적 : 본견적은 음용수,생활용수,농업용수등의 조건에따라 다르며 또한 개별업체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품    목

규 격

수량/단위

단 가

공급 가액

비 고

토사천공

8"

8M

25,000

200,000

 

사력천공

8"

8M

25,000

200,000

 

풍화암 천공

8"

24M

20,000

480,000

 

연암층 천공

6"

16M

15,000

240,000

 

보통암 천공

6"

44M

15,000

660,000

 

케이싱 설치

6"

30M

15,000

450,000

 

PVC 보호관

 

100M

2,850

285,000

 

유류대(경유)

 

800리터

950

760,000

 

수중 모터

1hp

1대

1,200,000

1,200,000

CONTROL BOX포함

맨    홀

1*1*1

1홀

300,000

300,000

철판 덮게 포함

기타 잡자재

 

1식

 

81,850

 

신고 및 인.허가

생활용수조건

 

143,150

 

합 계

5,000,000

세액별도

 

  ★ 꼭 100M가 아니드라도 암반층 통과후 몇M에서 대수층을 만나느냐에 따라 깊이가 정해지며 공사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1~2년의 A/S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마도 모타집을 만들어야 할 듯.. 지하수 업자에게 맡겼는데.. 시멘트블록으로 겨우 모터만 들어갈 정도로 쌓고 공사장 거푸집으로 뚜껑을 올렸지요. 관계자의 현장확인이 필요한지 사진을 찍어 붙인 것 같아요.

  군청에서 관정시공승락서를 받으면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해즐 것입니다. 즉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지요.. 농업용 전기 중에 제일 비싼 것으로 책정될 듯..

농업용수로 수질 검사가 끝나면 사용허가가 나오던가

 

  모터는 제가 실제 사용의 목적이 콘테이너에서 세면, 식수정도이다 보니 0.3마력짜리로 설치 했습니다

참고=관정에서 수도까지의 거리 약 10M정도구요, 고저편차는 콘테이너가 약3M정도 높습니다. 0.3마력은 일반 가정용 수도정도라 보면 된다. 관은 엑셀 파이프로 매설했다

 

  관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터실 필요 없고 모터 보호 차원에서 고무함지로 덮어 놓았습니다. 물을 사용량에 따라 모터의 규격및 파이프등의 규격이 달라지니 그점은 님께서 판단해야 할듯합니다.

  한전에서 약40만원정도의 비용은 한전 전주에서 200M이내이며, 그 이상은 M당 얼마로 추가계산 돕니다.

 

 

  토목공사에는 건축 예정 부지의 지반을 돋우거나 파내는 성토 및 절토 작업, 또는 지반을 평평하게 고르는 정지 작업, 집주변의 경사지에 석축이나 옹벽을 쌓는 일, 경사지나 법면에 잔디를 심는 일, 배수관이나 측구 설치, 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도로와 마당에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소형건축물을 지을 때의 바닥정지공사는 경사가 특별히 심한 곳 외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공정(토목공사, 상하수도공사, 정화조매설공사)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지반이 약하면 지반보강공사를 해야 하고 도로가 좁으면 인력으로 소운반해야 하는 등의 비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세우실 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토목공사는 해당토지의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주변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근의 토목공사 또는 중장비 업체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크게 외부(외선)와 내부(내선)공사로 구분합니다.

  한전주까지의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외부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외부전기인입공사를 할 때 현장 200m 이내에 한전주가 있다면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 기준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증가함)으로 합계 350,700원을 한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용은 350,700원에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됩니다.

  한전주까지의 거리가 200m 이상이면 1m당 51,7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

  최종 한전주에서 집까지의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건축주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하게 됩니다.

 * 계량기 설치는 40~50만원 가량 소요예상됨.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할 수 있지만 내선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업무까지 포함하여 의뢰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전기공사면허업체에게 대행을 의뢰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되며, 아울러 건축공사시 전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임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전기가 없는 지역이라면 공사시 이동식 발전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특히 섬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업체에서는 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로 하고 전기신청비용을 30∼3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전기공사 중 배전판에서부터 실내조명, 콘센트 등의 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부인입공사는 건축공사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 공사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을에서 너무 멀면 전기 가설비가 증가하므로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주의하여 참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주거용이 아닌 주말주택같은 경우 전기설치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이동식 발전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용 소형발전기의 경우 650~950W는 15~25만원, 1㎾는 25~30만원(조명 및 컴퓨터 등 가능) 정도가 예상되며, 일반용 소형발전기는 3㎾에45~55만원(냉장고등 일반가전제품 사용가능)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 용도에 적발된다.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많이 들어간다(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3. 전기 신청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으나 임시가설물 또는 무허가건물의 임시용 또는 주택용 신청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이 다르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합계 350,700원이다.(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임)

※ 보증 예치금은 요금 체납시를 고려한 것이며, 임시용은 신청시 정한 기한이 도래할 때, 주택용은 컨테이너가 없어지거나, 농업인이 신고하여 건축물로 등재될때나, 실상 소유자변경시에 가서 연 6%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 준다.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4. 전기 신청절차

 -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으나 내선(추가신설 한전주 포함하여 최종 한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공사)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 업무까지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현지를 여러번 다녀야 함.·

  설계를 하기 위하여 접지선 작업(내선설비공사 등)을 위하여· 내선배선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입회하기 위하여(검사 : 한전시행)·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 및 전기계량기를 수령하여 계량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예로 컨테이너에 주택용으로 신청시 전기인입공사비(15만원), 보증금(20만원),

내선배선공사(35만원-지역,거리, 업체마다 다름) 비용이 소요됨.

 - 신청서류 :

· 신청서,  토지대장 1부(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통장사본 1부(자동이체 및 보증금 반환시 사용)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공동소유일 경우 1명 가능), · 인감도장(소유자 본인은 서명가능) ·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내선설계도 및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제출 (업체가 작성 추후 제출)

 

5. 외선 전기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

 

6.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 전기선으로만 가설(내선설비공사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역은 약 1주일

 

7.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함.

  시골이라도 간이 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이 많으므로 건축예정지 주변에 상수도 관로가 지나간다면 약간의 관로(파이프) 연결비용으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일정한 시설비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므로 마을주민이나 이장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으며 더러는 수량이 부족하여 신규로 이용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수도 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다면 대지 인근에서 가장 가깝거나 공사에 유리한 곳에서 연결해야 하며, 비용은 땅을 파고 묻는 비용과 인건비, 자재대가 있으나 다른 공정(하수도, 배출, 정화조 매설 등)과 함께 진행하면 좀 더 유리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전원주택의 경우 마을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짓는 일이 많아 마을 공동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지하수를 개발하게 됩니다.

  지하수 개발비용은 사용용도와 그 지역의 지하수 사정 즉, 지표수위와 수질 및 지질과 상관이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은 소형관정과 중형관정, 대형관정으로 구분되며, 지표수위가 높고 수질이 좋다면 소형관정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형이나 대형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러는 대형관정으로도 물이 나오지 않거나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오염된 지역도 있으므로 해당 토지 인근의 지하수 개발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지하수 개발에는 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소형관정은 150만원, 중형관정은 500~600만원, 대형관정은 1,000만원 가량이며 지역의 여건과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형관정비용 150만원은 착정비, 내외관자재, 인허가 및 수질검사비, 모터펌프, 모터보호공이 포함된 비용이며, 지하수 개발에 있어 이 사항들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하수는 반드시 본인 토지에 개발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웃토지의 수맥이 좋다면 해당 토지주의 동의나 사용 승낙을 받아 착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할 용도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동력장치가 없을 때는 신고와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동력장치가 있을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이하면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에 토출관 직경이 40㎜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도시가스는 안됨)

 - 하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는 배출이나 매설 조건이 양호하다면 맨홀공사와 상수도 인입공사를 포함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50~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배출할 곳이 없다면 인접토지의 지하로 매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반드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합니다.

  또한 담장이나 도로를 관통하거나 제방 등을 절개하고 하수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상하수도 배관공사

  위의 지하수개발 및 정화조 공사 외에 상하수도 연결배관 및 오하수 배출공사는 정화조를 시공하는 업체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할 수 있고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관 및 부동전, 맨홀 등의 자재비 25만원과 인건비 25만원 가량이며 정화조공사와 별도로 시공한다면 포크레인 비용 35만원이 추가됩니다.

  외부에 수도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부동전을 설치하고 전열선을 감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 배관공사시에는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타인 소유의 도로나 담장 등의 시설물을 관통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 승낙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합니다.

  정화조는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관로까지 연결하는 비용이면 가능하지만 대부분 시골의 단독주택은 30평까지는 5인용 1톤의 오수합병정화조(20ppm미만)를 설치하게 되며, 비용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50만원과 포크레인 사용료 35만원, 인건비 35만원(배관공 1인, 보조 1인), 배관자재 약 10만원, 인허가 대행료 및 경비 약20만원 등을 포함하여 150~200만원 가량입니다.

   30평 이상 75평 미만의 주택은 10인용(2톤)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며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수변구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같은 곳은 10ppm미만 처리능력의 오수합병정화조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250~300만원 가량입니다.

 

  정화조 시공시에는 오수 및 하수를 흘려보낼 곳(배출)이 있는지 유의해야 하며 해당 토지의 인근 정화조 업체나 상하수도시공업체에 대행을 맡기거나, 철물점 또는 건재상 등에서 알선을 받거나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상시거주용 주택이라면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해야 하지만 겨울철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보일러 동파로 인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외출’ 등으로 동파방지기능을 설정했어도 정전시에는 자동으로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동 파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주말주택처럼 혹한기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라면 건식난방(전기난방필름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필림난방 방식은 동파의 위험도 없고 보일러실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관리가 손쉬운 반면에 최대전력소모가 평당 600W에 이르므로 10평을 동시에 난방하려면 6㎾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가정용 전기가 3㎾~5㎾이므로 10평을 동시에 난방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나누어서 난방을 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이 있으며 겨울철에 연속해서 사용한다면 전기요금의 누진세로 인하여 수십만원의 전기료가 예상됩니다.

  또한 온돌처럼 대류난방이 아니므로 전기장판처럼 방바닥은 뜨거워도 건물 내부의 공기는 따뜻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간온수기(25~30만원)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기필림난방의 단점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기필림난방을 권하는 것은 동파 때문이며 상시주거가 아닌 주말주택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말주택이나 농막인 경우에는 전기장판을 사용하거나 장작난로나 스토브 등으로 보조난방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스 설치는 가스 및 가스통 보증금, 가스 배관, 설치비, 가스 안전검사, 보험료를 포함하여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며, 인근의 가스 설치하는 업체에 요청한 후 보험료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와는 별도로 담장이나 대문, 창고 및 차고의 설치, 조경공사 같은 부대공사는 용도와 필요에 따라 계획해야 하며, 현지의 여건이나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다르므로 현장 조사 후 비용 산출이 가능합니다.

 

※ 대행의뢰 안내

  당사에서 농지전용과 기타 부대공사까지 모두 대행해 드릴 수 있지만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전기인입, 지하수개발은 해당 지역의 업체에 대행을 의뢰하여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며 단순히 업체들과 상담하고 판단하여 용역 여부를 결정하고 서류를 접수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의 단순한 업무이므로 당사의 조언에 따라 건축주께서 직접 진행하시고 정화조와 상하수도 배관공사, 토목공사 등은 건축공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당사와 협의하여 건축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해당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하는 것>

- 농지전용 : 토지인근의 토목측량사무소

- 전기(외선)공사 : 토지인근의 전기공사면허업체

- 지하수개발 : 토지인근의 지하수업체

- 가스설치 : 토지인근의 가스업체

- 측량 : 해당지적공사

- 건축인허가 : 토지인근의 건축사사무소

 

※ 관련비용 예시

  예를 들어 200여 평의 전(또는 답)을 농지전용하여 25평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지전용비 : 공시지가의 30%

②측량 : 분할측량비 16~25만원, 경계복원측량 25~40만원,건물현황측량 15~22만원(경계가 확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물현황측량만으로도 가능합니다.)

③ 채권 구입 기타경비 : 약20만원

④ 농지전용 대행비 : 150~200만원

⑤ 건축인허가 대행비 : 150만원~200만원

⑥ 전기인입비용 : 60만원

⑦ 지하수개발 : 150만원(인허가, 수질검사, 자동모터 포함)

⑧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5인용 150만원

⑨ 배관공사 : 50만원

농지원부에 등록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1.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의 대용 여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     신하여 농지원부를 첨부할 수 없다.

2. 동지원부의 활용 용도

  0. 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시 그 원부 사본 제출.

  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 농지 구입요긴시 유리

  0.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옵안의 헤택 부여시 확인 서류

  0.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헤택

  0.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시 확인서류

  0. 농지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0. 농어촌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0.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할인 구입

  - 농촌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 농기계 비닐하우스 등 시설 구입 지원

  - 농지전용 산지전용시 농업인 임업인 확인 근거 자료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 농촌지역 거주자 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

  - 기타 저리의 자금지원과 각종 보조금 지원

 

 

 컨테이너 박스는 현장 관리사무실이나 농장 등의 임시 거처, 창고 등으로 널리 쓰였다.

  최근들어 이러한 컨테이너를 농가주택이나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를 나란히 붙여 외벽에 황토 등의 소재로 마감을 하고 지붕을 올리면 컨테이너의 본래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보기 좋고 살기 좋은 집이 된다.

  컨테이너 박스는 규격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옮겨 놓기만 해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고 제품의 크기가 다양하며 가격이 저렴하다. 다른 장소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며 재활용을 할 수 있어 잘만 관리하면 20년 이상 쓸수 있다.

  소재가 얇은 철판이므로 방음이나 단열 등에는 문제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

 

■ 컨테이너의 종류 및 가격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크기에 따라 작게는 1.8×1.8m(1평 정도)에서 큰 것은 3×12m(11평 정도)까지 10여 가지나 된다.

  이들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3×6m(5.5평 정도) 사이즈이며 높이는 2.6m다.

  컨테이너에 기본적인 창문, 단열, 온돌패널 등을 설치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품들의 가격은 1.8×1.8m크기가 1백10만원 선이며 규모가 큰 3×12m 짜리는 4백10만원 정도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3×6m짜리는 2백5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이 가격은 정품(A급)을 기준했을 때이며 만약 B급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다 20만~40만원 정도 저렴하다.

  컨테이너 정품과 B급은 철판의 두께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정품의 경우 1.6㎜ 철판을 사용한다면 B급은 0.8~1.4㎜ 정도의 일반철판을 사용해 쉽게 찌그러지거나 부식될 수 있다. 쉽게 탈색이나 변색되고 누수나 누전의 위험도 있으므로 선택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컨테이너를 구입할 때 자신의 취향에 맞춰 내부 인테리어를 주문할 수도 있고 컨테이너 자체만을 구입한 후 본인이 직접 내외장 인테리어를 해도 된다.

 

  컨테이너를 구입해 창문을 내는 경우 2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컨테이너를 임대를 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임대료는 크기에 따라 월 10만~40만원 정도한다.

 

■ 컨테이너 설치할 수 있는 땅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대지이거나 전용허가를 취득한 땅이라야 한다.

  대지이거나 전용을 받아야 전기를 끌거나 난방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도 있다.

  컨테이너를 주말농장 등에서 농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해도 된다.

  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기준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설비를 하지 말 것 등이다.

  이러한 기준들로 보았을 때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취사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발전기나 자가수도 등을 이용해 취사나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주의할 점은 컨테이너를 공장에서 제작해 운송을 하여 설치할 경우, 설치하는 장소까지 5톤 트럭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컨테이너를 트럭에 실어서 옮기기 때문인데 도로 여건이 안 좋은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 하여 컨테이너부터 주문할 경우 낭패를 보게 된다.

■ 컨테이너로 집 만들기

  집을 아무리 실속 있고 경제적으로 지어도 평당 200만원 이상은 생각해야 한다. 주택 건축비는 자재의 등급, 건축 방법, 내외부 마감 수준, 공사범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의 경우 아무리 저렴하게 짓더라도 이 정도는 든다.

  컨테이너 하우스의 경우 외부모양을 공사장 사무실 수준으로 하고 정품 자재 및 공정으로 제대로 만들었을 때 평당 50만~65만원 정도 든다. 물론 내부 자재 종류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컨테이너 박스 형태에서 주택과 같이 지붕을 올리고 외부를 드라이비트나 사이딩, 황토 등으로 마감하면 평당 30~35만원 정도가 더 들게 된다.

  외부 마감은 외관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지만 주택의 수명을 늘이고 단열효과를 훨씬 높여 주는 기능을 한다.

  컨테이너의 외벽을 주택식으로 마감하고 화장실 도기류와 씽크대, 보일러 등을 설치하게 되면 평당 100만원 선에서 집을 만들 수 있다.

  결국 10평 집을 1,000만원에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10평 정도의 크기라면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주방 겸 거실 등의 구조로 꾸밀 수 있다.

 

  정부는 읍·면 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인접하여 약 10평(33㎡) 이하의‘주말체험영농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지 200평, 연건평 45평,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의 농어촌 주택 구입자에 대한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2008년 말까지 연장된다.

 

  대지면적은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상한인 약 303평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말주택의 평수는 다양하지만 4인 가족의 경우 10평 정도가 무난하다. 좁은 평수에도 기능적인 설계만 이뤄지면 침실, 거실, 부엌,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모두 갖출 수 있어 아담한 별장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주말주택의 입지조건은 자동차로 1~2시간이내의 거리에 상습적인 교통체증 지역은 피하는 것이좋다. 또한 경관이 너무 뛰어난 관광지보다는 목가적이고 아늑한 장소가 바람직하다.

  전기·상하수도 공사와 향후 매매 등 환금성을 고려해 너무 깊은 오지는 삼가야 한다. 더불어 본인이 직접 농지를 전용해 집을 짓는다면 주거지로서 적합한 곳인지 살펴봐야 한다.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 기존 마을과 가까워 전기·상하 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이 유리한지, 경사도가 적당한지, 향(向)과 땅 모양이 개발에 유리한지,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은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출처 : [우수카페]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은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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