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을 위하여 토지 구입이 젤 어렵지요
넉넉한 형편이면 돈으로 편하게 구입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비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요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또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현장을 가기보다 몇 가지 기준을 정하고 움직이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빨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입하고자 하는 곳의 지번을 아는 것 입니다
지번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래 선이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메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간혹 지번을 가르쳐 주면 직거래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 하지만 이는 핑계일 수 있으며 직접 만나게 되면 현혹된 말의 유혹과 다른 매물을 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번을 알게 된 상도는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번을 아시면 주위 환경과 법률적인 문제 등 제반 사항을 먼저 확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지번을 아시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확인 해 보시고 현장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물이 있는 개울을 넘 선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 가까이 있으면 습하기도 하고 가격만 비싸답니다 완전 귀농 귀촌이라면 물과 가까운 곳보다는 주변 향이 좋은 곳이 좋지 않을까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살다보면 물속에 들어갈일 일년에 서너달 손님 올 때 몇 번밖에 없으니까요.....
1. 다음지도 사이트에서 주위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local.daum.net/map/index.jsp
다음 지도로 대략적으로 주위 환경을 아실수 있습니다(도로 향 축사 묘 교통편 등등)
다음지도에서 찾지 못하는 곳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사이트 지도에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onnara.go.kr/
2.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luris.mltm.go.kr/web/actreg/arservice/ArLandUsePrint.jsp
지번을 아시면 이곳에서 지목과 면적 공시지가 지역지구등지정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도로) 하실 수 있기 때문이며 지적도와 대등한 도면을 보실수 있으며 건축 여부도 아실 수 있습니다(건축가능여부를 더 정확히 알고자 하면 해당관청 공무원보다 해당관청옆 건축사무소 전화 번호를 인터넷으로 찾아 지번을 대시고 상담을 하시면 더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다만 이곳에서 확인이 불가능 지역 있습니다. 그럼 음지나 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지번을 아시면 원하는 토지 소유주를 성과 가운데 자까지는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 토지들은 누구 소유인지까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4. 현장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 3가지 사항을 확인후에 현장을 방문 하시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보실 수 있으며 설령 사진과 차이가 나더라도 실망을 적게합니다 급하지 않다면 토지는 풀이 무성한 여름에 보지 마시고 추운 겨울에 보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반드시 따로 현장을 방문 하시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과 함께 방문하여 토지가 마음에 든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혼자 현장을 방문 하시어 가장 가까운 현지인을 만나 공손히 대화 해 보시면 토지와 주위 장단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장님을 만나 구입하고자 하는 지번을 얘기 드리고 겸손히 그곳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장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도움의 얘기와 주위 상황을 듣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을 하기전 반드시 아침 저녁 일조권을 꼭 하시고 모든 서류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게시되는 매물을 보면 정직하게 장단점과 적정 가격을 올리시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정직한 분보다 매물 토지의 적정 가격보다 주위에서 얼마 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올리시는 분들이 더 많음에 씁쓸하네요 그래서 발품을 팔라 하지요
한가지 지적도상 도로는 없고 현황 길이 있는곳 건축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현황길이 반드시 관청에서 시멘트 포장을 한 곳은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을 개인이 한곳은 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행여 나중에 매매시 양도가 되지 않고 다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 타 일반적인 자연재해 식수 주위 개발행위 교통편 등등은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귀농지를 찾으면서 처음에는 무턱대고 찾아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 터득한 작은 경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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