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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스크랩] ♣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에 대한 질의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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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질의1. 관광진흥법 제15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는 자연녹지지역내에서도 관광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을 배제 한다는 규정의 질의 회신 내용과 건축법(현 계획법) 및 이에 하위 법령의 규정내용과 관계없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다른법령에서 동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다른법령에서 동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도시계획법 제53조의 1항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의 예외적 허용은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질의를 띄웁니다.
1.도시계획법 제53조 1항을 관광진흥법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상관없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건축가능 여부?
2.도시계획법 제50조 관련 별표1의 제1호,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사업장은 상·하수도
및 급수시설이 없으나 아래와 같이 기존 건물이 있고 기존건물과 기존건물사이에 본 사업장이 있으나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가)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나)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 도로는 있으나 상수도 및 하수도가 지나 가지 않는 경우
지하수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건축이 가능 한지 여부
다)도시계획법에는 관광호텔 건축이 불가능하나 관광진흥법에는 호텔이 가능한데 법
에 일괄성이 없으므로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해야하는지의 여부

< 응 답 >  자연녹지지역내의 관광숙박시설의 가능여부는 개정된 건축법(2000.1.28 법률 제6247호) 부칙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이법(건축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제45조를 인용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도시계획법 제53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15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인용(건축법 제45조 적용배제)하고 있는 건축법 제45조는 도시계획법 제53조를 인용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예외규정이 그대로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관광숙박시설 관련 상·하수도는 상수도법, 하수도법 등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
며, 음용의 목적으로 한 지하수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 등 지하수법의 적용을 받아
지하수 개발·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관광숙박시설 관련 시설은 관광진흥법, 건축법 등 개별법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법 적용관계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50조 관련 규정은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내땅
글쓴이 : 날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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