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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스크랩] 임야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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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활용방안

1. 임야에 관한 법률은 개괄적으로 이렇습니다.

 

우선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임야(또는 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야의 개발과 활용은 산지관리법,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양법이 모두 "산림법'으로 일원화 되어 있었으나 2002년12월부터 "산지관리법"을 별도로 분리 제정하여(시행 2003년 10월 1일) 규제와 이용에 관한것을 분리하고 용어도 종전의 산림에서 "산지"'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종전의 생산임지-->임업용임지로 , 공익임지-->공익용임지로 용어 변경)

 

임야는 이 산지관리법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으며 ,그 외 관련 농어촌정비법, 자연공원법상수원보호에 관한 법률등 많은 관련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개발 및 이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관련법규와 아울러 임야소재 지자체의 조례와 고시 그리고 담당주무관서의 방침과 선례등을 넓게 파악하여야 구체적인 인허가 가능성과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발 및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마을사랍들의 민원사항도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집단묘지, 장지등의 설치와 야생동물 사육등의 혐오 기피시설의 경우나 토사반출의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

 

산지관리법상 산지(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눕니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합니다.

 

준보전산지는 볍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별도 규제는 없으나 역시 산지로서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고져 할 때에는 보전산지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분류됩니다.

 

공익용산지는 국가에서 백두대간등 산줄기나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 보존등 공익을 목적으로 보존하며 군사. 도로, 국민보건 휴양 증진등 오로지 공공목적을 위한 외에는 엄격히 그 개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개발대상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이에 반하여 임업용산지는 역시 보존임지이기는 하지만 공익목적뿐 이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이 부분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주로 개발대상으로 보고 있읍니다.

 


3.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사업)

 

산지관리법 및 동 시행령등에 규정된 개발가능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상 법규상 3제곱미터를 1평으로 환산함)

 


① 산림욕장,산책로,자연탐방로,등산로등의 산림공익시설(국가 지자체가 설지하는 경우)
② 기업부설연구소,특정연구기관(관련법에 의함)

 

③ 10,000평 미만의 가축방목행위(15년 이상 산지, 울타리 조건)
④ 10,000평 미만의 관상수 재배

 

⑤ 5,000평 미만의 사찰,교회,성당등 종교시설(문광부 허가 종교단체에 한힘)

 

⑥ 3.000평 미만의 산채, 약초, 야생화등 농작물 재배
⑦ 3,000평 미만의 종합병원,치과, 한방, 요양병원,
⑧ 3,000평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⑨ 3,000평 미만의 청소년수련시설

 

⑩ 3,000평 미만의 근로자주택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복지회관, 보육시설
⑪ 3,000평 미만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한함)
⑫ 3,000평 미만의 양어장, 양식장, 낚시터,, 버섯재배사, 온실, 임산물창고
집하장,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야생조수사육
⑬ 3,000평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⑭ 1,000평 미만의 누에사육시설,농기계 수리 및 창고,농축산물 창고,집하 가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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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200평 미만의 농림어업인의 주택(자기소유산지에 한함)

 

16) 60평 미만의 농막, 농축산용관리사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