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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4년도 최저임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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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최저임금 참고 하세요]

부울경방의 회원님들중 정년을 보내고

그래도 넘치는 끼와 전공을 살려

아직도 현역(?)에서 뛰고 계실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적용기간        시간급    8시간 기준임금  주40시간 기준임금
 2014. 1.1 - 12. 31        5,210원       41,680원        1,088,890원

* 감시.단속적 및 수습기간(3개월) 동안 시간급의 10% 감액  지급 가능함

*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시 몇년, 몇월, 몇일간의 퇴직금 있음.

* 상시 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장엔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수당) 있음.

* 퇴직금 중간 정산은 "지급인정되는 경우" 외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대법원이 2013. 12. 18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 등 거센 후폭풍이 예고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로 노사 합의 존중을 최대한 받아 들여 시행 시기에 시차를 두는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을 방침이라 합니다

 

* 본인들이나 주위의 친인척분들이 임금. 퇴직금 등의 고충이 있을 땐 전국 동일 국번없이

   1350번을 눌러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

 

출처 : 중년들의 손에 손잡고
글쓴이 : 우암(부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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