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4년도 최저임금 참고 하세요]
부울경방의 회원님들중 정년을 보내고
그래도 넘치는 끼와 전공을 살려
아직도 현역(?)에서 뛰고 계실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적용기간 | 시간급 | 8시간 기준임금 | 주40시간 기준임금 |
2014. 1.1 - 12. 31 | 5,210원 | 41,680원 | 1,088,890원 |
* 감시.단속적 및 수습기간(3개월) 동안 시간급의 10% 감액 지급 가능함
*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시 몇년, 몇월, 몇일간의 퇴직금 있음.
* 상시 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장엔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수당) 있음.
* 퇴직금 중간 정산은 "지급인정되는 경우" 외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대법원이 2013. 12. 18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 등 거센 후폭풍이 예고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로 노사 합의 존중을 최대한 받아 들여 시행 시기에 시차를 두는
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을 방침이라 합니다
* 본인들이나 주위의 친인척분들이 임금. 퇴직금 등의 고충이 있을 땐 전국 동일 국번없이
1350번을 눌러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
출처 : 중년들의 손에 손잡고
글쓴이 : 우암(부산) 원글보기
메모 :
'좋은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어딘지 가보고 싶어 (0) | 2014.05.18 |
---|---|
[스크랩] 동영상 200편 (0) | 2014.05.15 |
[스크랩] 철새도래지 을숙도 (0) | 2013.12.21 |
[스크랩] 거시기 하더라구여~~ (0) | 2013.11.13 |
[스크랩] 읽어 바바요 (0) | 2013.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