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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Case>> 갑이 A부동산을 사려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거기에 매매예약가등기가 있었다. 그런데 특별한 행사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매매예약 원인일자는 현재로부터 12년 전이었다. 이 경우 갑은 이 부동산을 사야할까?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결론>> 이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따로 없으므로 예약 원인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원인일로부터 1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A부동산 등기부상의 가등기는 효력이 없어 말소대상이다. 따라서 갑은 A부동산을 매수해도 괜찮다.
전범진 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행정고시,사법시험 합격
서울종합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http://blog.naver.com/lawyerjbj
02-581-0566
출처 : 전범진변호사의 부동산등법률과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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