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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스크랩] 토지분할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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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의 매력과 토지분할의 법적 기준 정의 

 


분할이 가능한 토지

①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②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된 경우 또는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등으로 인하여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③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④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에 한하여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토지 분할 절차를 정리하면, 개발행위허가신청서와 분할측량신청에 의해 분할측량성과도와 함께 토지이동신고서를 도시계획과에 제출한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소관청이 정확여부를 검사한 후에 발급한 측량성과도 및 신청서를 바탕으로 하여 토지표시사항을 정리하고 소유권 표시 사항은 분할전의 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새로이 작성하는 대장에 옮겨 등록한다. 등록 완료시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분할 절차는 종료된다.

분할이 가능한 토지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건축법, 그린벨트,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분할제한들이 있는 바 각종 분할제한을 숙지하여야 박스로 된 사과를 순도 높은 개별 사과로 포장하여 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매매에 있어서 직접적인 분할제한의 규정은 없으나, 허가구역 지정후 최초의 분할은 분할전의 면적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할 제한의 효과가 있다.

①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180㎡이하, 상업지역은 200㎡이하, 공업지역은 660㎡이하, 녹지지역은 100㎡이하, 도시지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는 90㎡이하, 도시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250㎡이하이지만 농지는 500㎡이하, 임야는 1,00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③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 역시 같다.

과거, 큰 평수의 땅을 싼 값에 매입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10배이상 비싼 가격에 팔거나 개발호재를 부풀려 파는 기획부동산들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토지분할.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토지분할된 땅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지 중개업자나 전문가들이 선뜻 권유하기도 어려운 것이 토지분할된 땅들이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트릭이 토지분할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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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골 전원주택이야기
글쓴이 : 느티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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